2024년 11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고용증대 인원 계산 시 11월 인원에 포함되나요?

    2025. 8. 27.

    네, 2024년 11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고용증대 인원 계산에 11월 인원에 포함됩니다.

    •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뒤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따라서 11월 5일에 입사해 11월 30일(월말)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11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고용증대 인원에 반영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등과 청년외의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인원 감소가 발생하면 추가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