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고용증대 인원 계산 시 11월 인원에 포함되나요?
2025. 8. 27.
네, 2024년 11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고용증대 인원 계산에 11월 인원에 포함됩니다.
-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뒤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따라서 11월 5일에 입사해 11월 30일(월말)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11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고용증대 인원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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