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8. 27.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취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감면·면제 요건을 충족했음이 새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취득세 부과·감면 판단 기준에 해당할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으로는 취득세 경정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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