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영방어를 위해 지급한 법률보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불공제되는 경우의 유형은 무엇인가?

    2025. 8. 5.

    법인이 경영 방어를 위해 지출한 법률보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으로 분류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타인 사용 장소/건축물/물건 유지비 등: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주주 등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출자임원 또는 친족 사택 유지비 등: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 자산 취득 관련 차입 비용: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차입과 관련된 비용(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뇌물 관련 금전 및 경제적 이익: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 전임자가 전임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이나, 사용자가 동의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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