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지방세 과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하며, 그 법적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과세정보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라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