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7.

    청년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청년(만 15~34세) 창업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만 15~34세(군복무 시 최대 6년 가산) → 청년 인정
    • 최초 창업: 사업 인수·재창업·법인 전환 등은 제외
    • 업종 제한: 통신판매업(쇼핑몰) 등 지정 업종에 해당해야 함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감면, 내 → 50% 감면
    •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 후 홈택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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