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고객의 세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사업자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고객이 세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 결제 시에도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부가세는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면세사업자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계산서 발행이 필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발행 가능, 부가세는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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