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금만 청구하고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가 0%임을 명시하고, 매년 정해진 기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