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은 사장이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8.
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장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환급 신청 가능).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가 적용되며, 사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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