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퇴직연금에서 A21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8.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연금계좌(A21)로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 회사가 됩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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