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에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