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자동차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또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및 다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