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5년이 끝난 후에도 기타 부대비용으로 15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네, 비영업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이 5년이 끝난 후에도 기타 부대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처리: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기타 부대비용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은 계속 발생하며, 이 비용들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총 비용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총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 모든 관련 비용 포함)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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