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임대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로 3년 후 객실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거래금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포괄양수도가 아닐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매도자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025. 8. 5.

    생활숙박시설 임대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로 3년 후 객실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거래금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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