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연도 기준 신고에서 회계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회계기간을 6월로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6개월이라도 별도로 회계기간을 6월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법인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면제: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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