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17만원으로 20일 근무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5.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십칠만원으로 이십일 근무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십오만원을 공제한 후 육 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의 오십오 퍼센트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소액부징수 여부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당 십칠만원의 경우, 하루 세액은 (십칠만원 - 십오만원) × 육 퍼센트 × (일 - 오십오 퍼센트) = 오백사십원입니다. 이는 천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십일간 근무하더라도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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