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5.
비품과 소모품은 감가상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품: 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취득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이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하여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25% 범위 내에서 4년 또는 6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소액자산 특례가 적용되어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소모되거나 1년 이내에 사용이 완료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모품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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