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컨설팅과 함께 제공되는 헤드헌팅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인사 컨설팅과 함께 제공되는 헤드헌팅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순수한 인력 알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력 공급이나 기타 컨설팅업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한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이나, 인사·경영 등 기타 컨설팅업을 주된 사업으로 병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헤드헌팅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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