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를 미루었을 때 최대 얼마 전까지 소급하여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8. 5.

    폐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폐업 신고를 미루었더라도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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