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0. 2.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해 급여·보수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비용(경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액공제로만 반영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 의무이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세액을 선납한 것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법인세법).
- 원천징수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낮아져 가산세·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법인세법 제73조 제4항)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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