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와 D‑4 비자 소지자의 근로 허가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
D‑2(유학) 비자와 D‑4(일반연수) 비자는 모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과 허가 후 적용되는 근로시간·업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허가 신청 시점 차이
- D‑2 비자 : 입국 직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4 비자 :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허가 후 근로시간 차이 (주당 허용 시간)
- D‑2 비자 : 학부·대학원 구분에 따라 주당 25시간(학부)·35시간(석·박사)까지 허용됩니다.
- D‑4 비자 : 일반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대학원 연수생은 주당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3️⃣ 허용 업종·업무 범위
- 두 비자 모두 ‘단순노무’에 한정됩니다. 예시로는 음식점·카페·편의점, 일반 사무 보조, 번역·통역, 행사·관광 보조 등이 있습니다.
- 다만, 건설업·제조업 등 전문직·고위험업종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며, D‑2 비자라도 한국어능력·학점·성적 등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허가 없이 근무 시 불이익
-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으로 비자 취소·출국명령·재입국 제한(7~10년) 등 행정·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2 비자는 비교적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용 근로시간도 더 넉넉하지만, D‑4 비자는 체류 6개월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허용 시간이 다소 적습니다. 두 비자 모두 허가 절차와 허용 업종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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