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턴이 연구비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연구비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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