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턴이 연구비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연구비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광고대행 매출이 먼저 발생했는데, 사후에 업종을 추가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보안카드와 공동인증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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