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무형자산 취득으로 보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법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계상된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의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간 균등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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