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등 관련 비용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해당 손실액이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과세연도에 산입할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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