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한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0. 2.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한 건강검진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 검진(법정 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시행령 제38조).
    • 의무 검진 외에 추가·차등 지급되는 검진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소득세)와 연말정산 시 과세됩니다(국세질의 서면2팀‑921(2005.06.27)).
    • 차등 지급(예: 임원·직원 간 금액 차이) 시 차액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법인세과 46013‑81(1999.01.08)).
    • 따라서 기업은 초과·추가 검진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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