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5.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는 유보금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액,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 보조금
-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연 지급하여 수령하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 포장 대금 (단, 회수 불가 시 제외)
-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요금 등을 임대료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만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는 유보금액:
- (+) 유보된 금액 중 제외되는 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가 기준시가 등 장부상 자산가액과 관련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유보금액 (예: 건설자금이자, 재고자산평가감,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예금이자 미수수익 등)
-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제외) 및 환율 조정차 관련 유보금액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관련 유보금액
- (-) 유보된 금액 중 제외되는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환율조정대 관련 유보금액
- (+) 유보된 금액 중 제외되는 항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⑭ 지급액'란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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