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5.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는 유보금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매출에누리, 매출환입액, 매출할인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 보조금
      4.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연 지급하여 수령하는 연체이자
      5.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 포장 대금 (단, 회수 불가 시 제외)
      6.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7.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요금 등을 임대료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만 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는 유보금액:

      1. (+) 유보된 금액 중 제외되는 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가 기준시가 등 장부상 자산가액과 관련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유보금액 (예: 건설자금이자, 재고자산평가감,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예금이자 미수수익 등)
        •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제외) 및 환율 조정차 관련 유보금액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관련 유보금액
      2. (-) 유보된 금액 중 제외되는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환율조정대 관련 유보금액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⑭ 지급액'란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
    •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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