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부 공동대표에서 1인 사업장으로 전환 시에는 세무상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사업자 변경이므로 소득세 합산과세 가능성과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합산과세 가능성: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 업종, 지분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경영 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보아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공동사업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전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장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공동대표에서 1인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동업해지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처리: 사업자 변경에 따라 4대보험 관련 처리도 필요하며, 소득세 신고 시 지분비율에 따른 안분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