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친환경차 감면 혜택(최대 200만 원)과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최대 140만 원)을 동시에 적용받아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침해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택 매매 후 등기 시 취득세와 부동산 수수료는 각각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