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