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둘째,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었던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합니다.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거나(적자법인 등)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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