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리한 법인 기준은 무엇인가?
2025. 8. 5.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리한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결손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이 경우에도 가결산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이들 법인 역시 가결산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또는 연결법인 (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 이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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