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2025. 8. 5.

    네, 카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업종: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음식점업, 숙박업,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는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 제출 시기: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작성 내용: 사업장현황명세서에는 사업장의 간단한 현황을 기재하며, 자가 사업장인 경우와 타가(임차) 사업장인 경우에 따라 입력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한 사업장 현황 설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가산세 등의 세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에는 미제출 시 오류로 필터링되어 제출을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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