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고 12월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8월에 중간예납을 완료했다면 12월에는 별도로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 제도가 아닌 납부 제도이므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