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5.

    주식 양도 시 회계처리는 양도인(주식 매도자)과 양수인(주식 매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1. 양도인(주식 매도자)의 회계처리:

    • 현금 수령: 주식 매각 대금으로 현금을 받으므로, 현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 주식 장부가액 제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대변에 기입하여 자산에서 제거합니다.
    • 처분이익 또는 손실 인식: 양도가액과 주식의 장부가액 간의 차액은 주식처분이익(양도가액 > 장부가액) 또는 주식처분손실(양도가액 < 장부가액)로 인식하여 대변 또는 차변에 기입합니다.

    2. 양수인(주식 매수자)의 회계처리:

    • 주식 취득: 주식을 취득하므로, 주식 계정을 취득원가로 차변에 기입합니다.
    • 현금 지급: 주식 매수 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현금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주의사항: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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