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가 손금산입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조합비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여야 하며, 해당 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야 합니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회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영업자여야 하며, 해당 단체는 영업자들이 조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 회비를 받는 조합 또는 협회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거나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 회비는 법령이나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징수되어야 합니다.
- 경상경비 충당 목적: 회비의 주된 목적은 조합 또는 협회의 일상적인 운영 및 경상경비 충당이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비영리)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의해 부과된 특별회비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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