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 코드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5.

    티켓 재판매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거래 횟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업종 선택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은 세법상 혜택,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경비율 적용,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등 다양한 세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티켓 재판매 사업자등록 기준: 티켓 재판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직전 연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 또는 월 15회 이상, 3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티켓 재판매에 특화된 명확한 업종 코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 코드(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기타 통신판매업 525102, SNS 마켓 525104 등)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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