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정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5.
네, 지점이 폐업한 경우에도 본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해당 지점의 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폐업한 지점에서 발생했던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발생하면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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