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자
예외: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상반기(1.1.~6.30.) 양도분은 8.31.까지, 하반기(7.1.~12.31.) 양도분은 다음 해 2.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