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세법상 정액법만 허용되므로 정률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업에서는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 임대업 외에 기계나 설비 등 다른 유형고정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을 기본 상각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아 단기적인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