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2025. 8. 6.

    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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