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결정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 제9쪽의 '사업소득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⑪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란에 해당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