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상승해도 장부가액을 자동으로 증액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세무상 평가 시에는 취득원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속세·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다만 국세청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전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석했습니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할 필요는 없으며, 재평가를 원할 경우 별도 절차와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