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0.

    2025년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방식은 적용 대상·경비 인정 방식·신고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신규·계속사업자에 적용되며, 기준경비율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경비 인정: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41.5%를 일괄 필요경비로 인정해 증빙·장부가 필요 없고, 실제 지출과 무관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만 기준경비율(예: 17.6%)을 적용합니다.
    • 신고·장부: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로 신고가 쉬우며,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 증빙과 복식부기 수준의 장부가 필요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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