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과 개인택시를 겸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겸업이 제한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과 겸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택시 사업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허가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겸업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조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과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