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네,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카니발 9인승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차량 총금액이 3,500만 원이라면 약 318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차량 구입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을 통해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5년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지비용 공제: 주유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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