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디빌딩협회에 기부할 때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개인사업자가 대한보디빌딩협회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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