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대금 상계동의서와 관련된 인감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금납입대금 상계동의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납입금과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대금 상계동의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계 처리 후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상계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 자체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