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화성시 송동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6.
2024년 11월 19일 개정 고시 기준으로 화성시 송동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 부동산 임대, 과세유흥장소, 지역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중 지역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고시의 지역 기준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지역 내 상업지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송동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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