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네, 연구보조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업 유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합니다.
    • 업무 내용: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연구부서의 관리, 기획, 지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보조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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