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과 서비스경영컨설팅이 혼합된 업종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8. 7.
출판업만 단독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도서가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출판업 외에 서비스경영컨설팅 등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출판업은 면세이지만 전체 사업은 ‘일반과세사업자(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판업 매출은 부가세 면제, 서비스컨설팅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며, 각각 별도로 매입·매출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판업만 할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판업과 다른 과세업종을 겸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