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입금 시 상여처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025. 8. 6.

    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미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소득처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허위 계상하거나,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입금 또한 이와 유사하게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원천징수 및 납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이미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했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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